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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중 냉장고 등 7개 품목 에너지효율 제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가의 10%가 지원된다.
산업부는 내달 1일부터 全국민을 대상으로 냉장고·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에어컨·냉온수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시 구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 일환으로 그간 시범적으로 전기요금 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해오던 환급을 全 국민대상으로 확대하는 조치다.
금년도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한바 있으며 금번 지원으로 인해 年 4인가구 기준 약 4,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1만 5,095MWh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할 경우 이를 적극 감안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7개 품목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된다. 다만 240억원이 책정된 재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은 종료되며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이 결정된다.
환급절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에 대한 환급지원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