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존속기한 10월 30일 만료… 2022년 10월까지 존속기한 연장특약매입 비용분담, 내년 1월 시행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판촉비 비용분담 과정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이 3년간 연장된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는 동시에 법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다만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2개월 유예는 11월 1일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고려한 조치로, 백화점업계의 보이콧 논란 등 특약매입 지침을 두고 잡음이 일자 공정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내용은 백화점 등의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이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성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0월 30일까지 3년 연장했다.

    특약매입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거래로, 특약매입 매출액 비중은 백화점의 경우 72%, 아울렛  80%, 대형마트는 16% 수준이다.

    판촉비 분담 관련 내용도 보완됐다. 우선,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해 구체화했다.

    판례·심결례 등을 반영해 가격할인분도 법상 판촉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됐으며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를 거친 공동 판촉행사의 경우에도, 적용예외 요건 충족시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의 법정 판촉비 부담비율의 적용예외 요건인 자발성,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추가돼, 자발성 요건은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요청 없이 입점업체 스스로 행사 실시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외형상 입점업체의 요청 공문이 있는 것만으로 자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실상 강제여부를 고려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행사도 유통업체와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유통업체가 사전에 행사를 기획·고지할 경우에도 무조건 자발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시됐다.

    지침개정에 따라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목적, 진행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사를 진행한 입점업체가 다른 입점업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판촉비 공정분담과 관련된 법 적용원칙에 대한 유통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 사례도 제시됐다.

    가격할인 행사 비용을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분담시에는 행사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충분히 조정돼야 하며 일의적으로 적용예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업체의 고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용예외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충족 사례는 입점업체가 유통업체로부터 사전에 행사 관련 고지된 사항을 참고해 행사여부와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미충족 사례는 유통업체가 행사 관련 사항을 단순 고지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입점업체의 행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관여하고 자신이 정한 행사 내용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