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관리 제도·식품 안전 규정 엄격한 뉴질랜드오뚜기, 쇠고기 원료 뉴질랜드에서 생산… 구제역·광우병 없어'청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 쓰는 KGC인삼공사
  • ▲ 오뚜기 뉴질랜드. ⓒ오뚜기
    ▲ 오뚜기 뉴질랜드. ⓒ오뚜기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 안전 규정이 엄격한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원재료를 수급하는 업체가 주목받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직구' 채널 등의 다양화로 수입 식품의 통로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안전한 원재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 공정과 안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원재료 자체의 안전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농심은 새우깡의 원료를 국산 대신에 전량 미국산으로 쓰기로 한 결정을 백지화하기도 했다. 군산 꽃새우와 미국산 새우를 50%씩 사용해왔지만 품질저하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반발에 품질보장을 약속받고 다시 국산 새우를 납품받기로 했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식품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원재료 수급지 찾기에 나선 가운데, 식품 안전 규정이 엄격하고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뉴질랜드에서 원재료를 수급하는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오뚜기는 해외법인 '오뚜기 뉴질랜드'를 1997년 설립해 운영해오고 있다. 소스,마요네스 등을 생산한다.

    오뚜기는 뉴질랜드에서 쇠고기 원료 및 쇠고기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오뚜기 측은 "뉴질랜드는 국토의 30%가 임야지대이고, 50%이상이 농토로 이루어져 싱싱한 목초지, 오랜 일조시간, 온난한 겨울과 풍부한 강수량 등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축산업의 낙원이기 때문"이라며 "뉴질랜드의 쇠고기를 원료로 하여 오뚜기의 라면스프, 사골곰탕, 설렁탕, 꼬리곰탕, 갈비탕, 육개장 등 제품에 사용하는 사골엑기스와 비프엑기스를 제조하고 있으며, 3분류 등 오뚜기 제품에 뉴질랜드 쇠고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에서는 18~30개월 연령의 어린 소만을 도축해 사용하고,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질병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농림부 검역원(MAFReg)의 엄격한 가축관리 제도와 천연 목초비육의 원칙을 고수하는 업계의 노력 덕분이다. 

    이어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6년근 홍삼에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녹용을 결합한 ‘천녹’ 브랜드를 론칭했다. 천녹의 주원료가 되는 녹용은 뉴질랜드 정부기관을 통해 안전성 검사를 거치고, 이후 총 8단계에 이르는 까다롭고 엄격한 정관장만의 관리 노하우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진다. 
  • ▲ 천녹 시그니처. ⓒKGC인삼공사
    ▲ 천녹 시그니처. ⓒKGC인삼공사
    KGC인삼공사 측은 "뉴질랜드는 청정국가"라며 "이 때문에 뉴질랜드산 녹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는 식품 안전 규정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항·항구에서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과태료 400달러(약 46만원)을 즉석 부과한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만달러(1억1000만원)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