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정심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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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서울 27개 동(洞)을 선별해 핀셋 지정했다.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남구 8개동(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 4개동(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 8개동(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 2개동(길·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 1개동(아현) ▲용산구 2개동(한남·보광) ▲성동구 1개동(성수동1가) 등이다.
또 정부는 부산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또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등,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을 제외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은?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으로서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 등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지정하게 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배경은?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집값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규제 등의 효과로 시장 안정세가 지속된 부산, 남양주, 고양에 대해 지역 요청이 제기돼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2007년과달리 과열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진행된 것인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8월 제도개선 발표, 10.1일 보완방안 발표 등 초기부터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수차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 마련한 것이다.◆ 부산·남양주·고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이유는?지자체의 해제 요청에 따라 검토했으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의 조사대상은?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LTV 규제 비율을 초과한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해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