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전 일반분양해야 직격탄 피할수 있어 개포주공4단지·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만 여유분양 포기하거나 후분양 선택 단지 나올 듯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서울 27개동으로 한정하면서 해당 동에서 사업이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지는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상한제 대상 단지는 내년 4월전까지 일반분양을 마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대로 일정을 맞출 수 없는 단지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일반분양 자체를 '포기'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 대치동 구마을1·2·3단지, 삼성동 홍실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등 87개 정비사업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 대상에 올랐다.

    이중 앞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예된 내년 4월전까지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당 단지는 26개 단지가 있다.

    개포동 개포주공1·4단지와 대치동 구마을1·3단지, 잠원동 신반포3·13·14·15·22차, 한신4차,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간 대치동 구마을2단지와 잠원동 반포우성 아파트도 해당된다.

    이중 상한제 적용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곳은 개포주공4단지와 둔촌주공 정도다. 개포주공4단지는 이주와 철거를 모두 마치고 일반분양 막바지 작업중이다. 내년 1월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단일 단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0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둔촌주공도 내년 2월 전후로 일반분양을 할 예정이다.

    나머지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아직 이주중이거나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상한제를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이주·철거후에도 착공신고, HUG 분양보증, 관할구청 분양승인 등 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4월전 입주자 모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가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통제하는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분양가 상한제분양가가 HUG 분양가보다 약 5∼10% 정도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일반분양을 하지 못하는 단지 상당수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일반분양을 포기하는 단지도 나올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영등포구 여의도동 '브라이튼 여의도'는 이번 상한제 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사실상 일반분양을 포기했다. 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450여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포기하고 임대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지는 후분양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지만 그사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가 오르며 분양가가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고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현재 조합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등 다른 사업비 증가를 고려하면 후분양을 하는 게 무조건 낫다고 섣불리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