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패소, 2심 “특별퇴직자 재고용 의무 있어”관련 소송만 5건, 120명 참여…특별퇴직자 공동소송 확대KEB하나은행 “재채용 의무 아냐” 입장여전, 대법원 판결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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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은행원을 재채용 하기로 한 KEB하나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퇴직은행원들에게 수십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KEB하나은행은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KEB하나은행 퇴직직원 79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 소송에서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 모두 퇴직은행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합병 전 외환은행 직원들은 2009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안’에 따라 임피제 적용 나이(만56세)가 되면 임피제와 특별퇴직 중 하나를 선택했다. 특별퇴직시는 별정직원(계약직)으로 재채용 돼 2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외환은행 당시는 이 제도가 잘 지켜져 왔으나 2015년 9월 하나·외환은행이 합병한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사측은 “재채용 신청기회만 부여한 것으로 특별퇴직자 재채용은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재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KEB하나은행이 원칙적으로 특별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7년 12월 같은 취지로 열린 1심에서도 KEB하나은행은 패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KEB하나은행에게 “퇴직은행원들에게 4000만원~440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며 고용의사 표시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낸 항소심에서도 진 것이다.

    이 취지로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5건으로 참여인원만 120여명에 달한다. 2015년 하반기부터 하나·외환은행의 제도통합 전까지 약 4년간 특별퇴직한 직원들이 그 대상이다. 퇴직은행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이어지면서 같은 처지에 놓인 퇴직직원들의 소송 참여는 더 늘어날 조짐이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의 배상금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