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페이지 분량 요청서 및 94개 증거목록 제출
  • ▲ LG화학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빌딩. ⓒ뉴데일리
    ▲ LG화학 본사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빌딩. ⓒ뉴데일리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기술 특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LG화학이 지난 4월 LG화학이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하고 나섰다.

    14일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이튿날 이메일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이 13일(현지시각)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LG화학이 ICT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Duty to preserve evidence)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Spoliation of Evidence)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Civil Contempt)' 행위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시에 내려주거나(Default Judgment)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탈취(Misappropriation)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Use)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단계'까지 진행될 것 없이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4월 소송제기 직후는 물론, 그 이전부터도 전사차원(Company-wide)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당일 SK이노베이션은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 이어 사내 75개 관련 조직에 삭제지시서(Instruction)와 함께 LG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70개 이상의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ITC 및 LG화학 모르게 9월 말부터 별도의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포렌식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10월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