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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과 사업자단체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짬짜미, 들러리 입찰 등 담합행위 근절에 공정위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공정위는 22일 입찰담합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요청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대상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이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벌점 5점이 초과해도 재차 담합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행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 경고 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의 경우 3점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경고이상 담합사건으로 조치을 받은 454건중 공공민간 입찰담합이 344건으로 75.8%를 차지했다.
기존 심사지침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제도가 입찰담합 예방·억제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한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과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한 것이다.
또한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해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중 접수된 의견을 수용해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경과조치 규정을 부칙에 마련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이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종전 심사지침이 적용되는 ‘대상 및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했다.
이에 종전 심사지침 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심사지침 적용대상을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으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