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난 22일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 발표2021년부터 종이컵, 2022년부터는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환경 규제 필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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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21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 전면 금지한다는 일회용품 저감계획을 밝히면서 외식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목표 정책의 취지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비용 증가, 소비자 불만 등에 따른 고민도 커지고 있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머그잔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된다.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2022년부터는 컵 보증금제도가 부활한다.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2008년 시행되다가 기업에 부담만 되고 쓰레기 감소 효과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업계에선 금액은 100~2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관련 제도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행에 따를 것"이라면서도 "시행 초창기 부작용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회용품에 대해 비용을 레버리지로 해서 규제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관련 예산과 에너지를 친환경 분해소재, 완벽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등을 개발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른 인증제도 등을 통해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역시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비자 한 모씨는 "취지는 이해하나 커피 가격에는 커피를 담아주는 용기, 빨대 가격도 포함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일회용컵 비용을 따로 받을 거면 커피 가격을 내려야되는 게 아니냐"라고 전했다.
특히 컵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을 놓고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와 달리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온도차가 크다.
경기도에서 커피전문점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환경을 생각하는 건 맞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로 판매하고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는 줘야하냐"면서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장사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업계 반발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통한 제도 시행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으로 계획대로 제도가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우선 체결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다음 제도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