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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인보사 사태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인보사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가 지난 22일 인보사 제조·허가 절차를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내용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조 이사를 소환한 데 이어 11일에는 김 상무를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인보사 수사의 고삐를 조여오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인보사는 지난 3월31일 허가 당시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했으나, 최근 검사 결과에서는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지난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5월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 신청한 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신장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제조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취소에 대해 즉각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로 맞섰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그룹 본사,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후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심사를 총괄한 김모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월 이웅렬 전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지난 7월부터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인보사 의혹 수사에 대한 의욕이 강한 만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구속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구자들에 대해 구속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리 바람직하진 않다고 본다"며 "인보사 사태가 임상연구상의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구속된다면 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