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통안전 강화 대책회의민식이법·해인이법 등 국회 통과 논의
  • ▲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피해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있다.ⓒ뉴시스
    ▲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서 피해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있다.ⓒ뉴시스
    당정이 내년 예산에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에 3년간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 설치키로 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한 민식이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해당 지자체장에게 스쿨존 안전 관리와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아이들 이름을 딴 어린이 교통안전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등 안전장비 설치를 위해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결정했다"며 "단속카메라 설치 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올해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 개선도 논의했다"며 "등하교길 통학로 설치사업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속한 법개정과 국회 통과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법안은 민식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단 한명의 어린이 희생도 안된다는 사명으로, 실효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