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금 수령단체·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포함 총 120명국세청 누리집에 성명·상호(법인명)·직업 등 게시악의적 탈세자 조세범칙조사 실시 방침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도박사이트를 불법운영하는 등 세법을 위반한 조세포탈범 54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12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세법위반자의 명단을 28일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2년 7월 법 시행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최소 2억원 이상인자로 올해의 경우 2018년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54명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다.

    국세청은 이들 공개대상자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으로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사업을 운영하거나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악의적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중 12명(23%)이 실형을, 벌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는 23명(44%)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명단도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4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4개,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94%인 61개, 의료법인 3개, 문화단체 1개로 나타났는데 이들 단체들은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의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사실상 관리하다 적발됐다. 

    이 위반자의 신고의무 위반금액은 79억원으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소송에서도 최종적으로 과태료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