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내달 23일까지 신고센터 가동상의 등 경제단체 하도대금 적기지급 독려접수사건 신속처리...당사자 합의 유도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모 부대의 장교숙소 시설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했으나 하도급대금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하도급법 규정을 설명하고 미지급 대금을 지급토록함으로써 추석명절전 약 10억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 추석에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 총 280건, 295억원의 대금지급을 이끌어낸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되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도 신고 센터가 설치된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 처리되며 법 위반 행위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이전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부도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고 상의 등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며 “중기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