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서 단순 외환거래위반 사전예방 및 기업조사부담 완화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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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불법외환거래 차단과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는 지난 2013년 9월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해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