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대리점법 개정으로 공정거래협약 체결 근거가 마련된 이후 CJ제일제당이 대리점업계 최초로 협력업체와 상생경영을 본격화한다.
CJ제일제당은 5일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가맹분야에 이어 대리점분야에도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협약체결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가능해져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과 대리점들은 협의를 통해 △10년의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전면 반영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을 계약내용에 담았다.
현재 공정위는 계약의 공정성, 법 준수 및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평가해 85점 이상의 양호등급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가 합산돼 산출되는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지수에 따라 기재부의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 가점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및 산업부의 R&D 참여시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게 되며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조성욱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며 “기업은 사회 일원으로 주주와 사업파트너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늘날의 복잡·다양한 기업환경에서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장참여자의 인식과 관행이 개선돼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상생경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