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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NS마켓에서의 소비자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규정준수 독려 캠페인을 벌인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는 이번 캠페인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 통한 상거래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SNS플랫폼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는 2017년 1319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479건으로 향후 피해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구매전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SNS 이용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전 관할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 재화판매시에는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규정에 따라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또한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 준수의 경우 SNS를 통 판매도 소비자가 재화 수령후 7일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불을 거절할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통해 SNS 통한 상거래시 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판매자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면 소비자 피해도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