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인승 승합차 대여 '관광목적' 제한플랫폼 운송·가맹·중개 등 신사업유형 추가6일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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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규정하고,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으로 알선을 제한했다.
승합차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타다가 단시간·단거리 콜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제한을 둔 셈이다. 대여·반납 장소도 공항·항만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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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국토부가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한다. 처별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산업계와 타다 측 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다"면서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보낸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의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정부 부처 간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