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위 통과…공정위 하루만에 반대입장 철회박홍근 의원 발의 법안 ‘수정안’에 "문제 없다" 결론
  • ▲ 타다금지법을 촉구하는 서울시 택시운송업자들 ⓒ연합뉴스 제공
    ▲ 타다금지법을 촉구하는 서울시 택시운송업자들 ⓒ연합뉴스 제공

    여객운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하 타다금지법)안에 대해 공정위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2일 여객운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와 별개로 국회는 법안 수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현행 규정을 개정 타다의 영업논란을 종결하겠다는 구상으로 6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이다.

    지난 5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심의를 놓고 파음이 일었다.

    앞서 공정위는 '타다금지법'에서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허가 받도록 한 조항을 두고 '신중검토' 의견을 낸바 있다. 사실상 법안에 반대한 셈이다.

    공정위의 신중 의견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피해를 볼수 있다는 배경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기간을 한정해 허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의견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안수정이 이뤄지자 찬성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된 법안수정이 이뤄져 타다금지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 기간을 한정 허가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영업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는 공정위의 지적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요건인 '자동차 확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는 공정위 의견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