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 제재부당감액 하도급대금 50억, 53개 수급사에 지급 명령민원처리·산재처리비용도 수급사업자에 전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일에 대해 57억 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부산에 본사를 둔 아파트 시공사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지연이지를 미지급한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총 50억 4,498, 6,000만원에 이른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도 적발됐다. 동일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과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는가 하면,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6만 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50억 4,498만 6,000원을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57억 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