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사일정 복귀, 10일 본회의 처리키로예결위안 폐기, 정부안 크게 손못대물리적 심사시간 부족…심사 시늉만 하다 끝나나
  •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513조5000억원에 대한 처리를 1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정부가 지난 9월3일 예산안을 제출한지 100일만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9일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회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고 다음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99일 동안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 각종 정쟁(政爭)으로 다투면서 예산안 심의는 사실상 뒷전이었다.

    예산안 법정 처리일인 지난 2일에도 국회는 느긋한 모습이다가 국회 파행의 끝이 보이지 않자 지난 8일 민주당은 그제서야 4+1 협의체를 꾸려 예산안 통과를 시도했다.

    진통 끝에 한국당이 필리버스트 철회를 선언하며 예산심사에 복귀했지만, 실질적인 예산심의는 단 하루만에 끝내야 할 실정이다.

    때문에 내년 국가 살림살이를 꾸릴 513조원에 이르는 초슈퍼예산안이 졸속 심사에 그치게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산안 증감을 결정하는 소위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은 통상 24시간이 걸리는데, 한국당이 심의에 다시 참여한다고 해도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심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이 주도한 4+1 협의체에서 손 본 전체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 등 4천~5천억원 규모를 증액한 것이 전부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조5천억원 가량을 감액하고 13조6천억원 가량을 증액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