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 이후 철외 입장문 잇따라 게재"150만 이용자 편익과 1만명 운전자 생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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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6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사흘 연속으로 페이스북에 관련 입장을 게재하고 있는 상태다.그는 "타다 금지법은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수백명의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피력했다.타다 금지법은 현재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승합차를 빌리거나 공항 또는 항만 출·도착의 경우만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이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내용을 두고 150년 전 영국이 마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해외 토픽감이다",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하느냐"는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토교통부를 겨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국토부에 대해선 "2012년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명을 요구했다.한편 이 대표는 6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비판한 바 있다.그는 김 실장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타다 베이직이 운행하는 서울시 개인택시 운행 수입은 지난해보다 8% 증가했고,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인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