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원 1심도 수납원 손 들어줘도공 "불법파견 없앤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예외""비정규직 전환 종결… 민주노총, 본사 점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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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태도를 바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톨게이트(요금소) 수납원도 모두 직접 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요금수납원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수납원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김천지원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나머지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의 주장대로 1심 계류중인 나머지 수납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톨게이트 수납원중 통행료 수납전문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1심 재판을 진행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먼저 도로공사는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에 합의한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 13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150여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정규직 채용과정을 밟을 방침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정년이 지났거나 민자노선 근무 등으로 법원의 기각·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수납원에 대해선 자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우선 임시직 기간제로 채용한뒤 앞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김천지원 판결은 대법원판결이 나기전 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돼 2015년 이후 외부용역업체 수의계약 폐지 등 불법파견 요소를 없앤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도로공사가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 내용을 변론에 포함해 진행한 재판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쯤 최초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이번 조처로 논란이 됐던 수납원 직접 고용문제가 마무리됐다는 판단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고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민주노총 수납원은 점거중인 민주당 의원 사무실과 도로공사 본사 점거를 풀고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