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근로기준법안 국회통과 실패 보완책 마련"계도기간 충분히 부여…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도입되는 주52시간제 적용에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사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과 '연구개발'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까지 관련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보완책을 담았다"고 전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데이터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 구인난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신규 채용 인건비 등 정부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법안들이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민생·경제활력 법안들을 처리해주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달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대응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