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제품에 '전도 안전성-유해물질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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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사고가 빈발한 겨울용품 99개품목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0~12월 겨울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집중점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 등 총 99개 제품이 전도 안전성, 유해물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거명령 등을 받았다.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가 권고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키로 했다.

    아울러 전국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조치키로 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중인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5233개를 대상으로 총 10회의 안전성 조사를 통해 부적합이 확인된 423개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 조치했다”며 “내년에도 사각지대제품,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는 제품, 사고빈발제품 등 위해우려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