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과다 투여 등 논란
  • ▲ 한양대병원 전경. ⓒ한양대병원
    ▲ 한양대병원 전경. ⓒ한양대병원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과다 투여하는 등 의료사고 논란이 불거진 한양대병원에 경찰이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진료를 봤던 전공의의 과실여부와 병원의 은폐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지난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의 의무기록실과 법무팀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한양대병원을 압수수색해 피해자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피해자의 사망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는지, 병원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가족들에게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규정과 근무 지침 등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병원은 지난 2014년 A씨는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은 30대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이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A씨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하게 투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이듬해인 2015년 숨졌다.

    문제는 당시 전공의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한 한양대병원 전공의 A씨와 처치에 관여한 의사 B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B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