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소비자聯·Q7구매자 '아우디 성토' 기자회견"정가 부풀린 뒤 할인 폭 늘리는 꼼수""가격정책에 개입하면 공정법 위반"
  •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과 아우디 Q7소비자들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7 사전계약 판매가 사기극이었다고 밝혔다ⓒ박성수 기자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과 아우디 Q7소비자들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7 사전계약 판매가 사기극이었다고 밝혔다ⓒ박성수 기자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Q7 정가를 비정상적으로 올린 뒤 마치 할인판매 폭을 늘리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연맹과 Q7 구매자들은 "1인당 600만원씩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Q7 사전계약판매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판매였다고 성토했다.

    이정주 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Q7 가격은 7848만 5000원으로 처음에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봤는데 확인결과 이윤이 35.9%였다"며 "정가에는 단 1대도 판적이 없으며 모두 할인 판매를 통해 판매했다. 이 차량은 독일에서는 끝물 차량으로 사실상 재고처리 물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놓고 크게 할인해주는 것처럼 해 이윤을 취하다가 파격적인 프로모션이라고 속이는 가격할인행태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연맹 및 구매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Q7 사전계약 물량을 일부러 축소해 물량이 부족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Q7 구매자는 "Q7은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차량이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컸다"며 "사전계약물량이 3000여대 밖에 되지 않아 계약을 서두르지 않으면 할인을 받지 못할 것처럼 하더니 출시 2달 만에 할인폭을 2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Q7 사전계약 당시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며 한정할인인것처럼 해놓고 출시 이후에도 바우처 지급을 계속했으며, 판매가 시원찮자 할인폭을 늘리며 사전계약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구매자는 "단지 수 백만원의 피해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아우디의 사과를 받고 싶다"며 "피해보상 소송 뿐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매운동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아우디 고진모터스와 폭스바겐 클라쎄오토의 전/현직 영업사원들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Q7 사전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결정이 날 때까지 매주 1명의 영업사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1200만원, 캐나다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으나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 파우처지급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관세청 과태료 10억 200만원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맹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관세법 위반현황을 적발해 관세청에 신고하고 검찰에 기소돼 10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하지만 아우디가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과태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코리아는 이번 소비자단체 기자회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우디코리아관계자는 "가격 정책은 딜러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딜러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서 가격 정책에 간섭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