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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구축 노력이 지속 추진된다.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과 강도 높은 제재가 취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가운데,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골자로 한 경제계 공정문화 확산기조 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거래관행 개선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중재를 위한 민관합동 ‘상생조정위원회’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민간 전문가와 중기부,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사업조정협의제를 도입해 자율적인 사업조정 체계 구축 및 수·위탁 분쟁조정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상습적인 위반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확대된다.
또한 하위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하고 중기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단체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 허용이 확대된다.
주관부처인 공정위는 중기중앙회 조정협의권 부여, 조정신청 사유 확대 및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고시 또는 지침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갑질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점주의 단체활동 보복, 불합리한 계약갱신 거절, 판촉비 전가 및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위가 강화된다.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공급원가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개선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지배구조 개선책도 지속 추진된다.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및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공정위·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대·중기 상생 협력강화 방안으로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즉 ‘자상한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업계 전반에 확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된다.
올해는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 ,국민은행 ,우리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철도시설공단 등 9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올해 58개에서 내년에는 133개로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도 개정된다.
모범사례 공공기관을 추가 선정해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촉진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공기업도 공정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파급력이 큰 주요 지자체 공기업부터 모범사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물류, SI, 광고대행,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 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일감나눌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계열사 거래의 비계열사 거래 전환 실적 등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하고 동반성장위의 혁신형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연계해 임금격차 해소운동 참여기업에 상생형 일터혁신 컨설팅 등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