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비서 성폭행·추행 혐의 첫 재판전 비서실장 증인 신청
  • ▲ 김준기 전 DB 회장이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준기 전 DB 회장이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 회장이 가사도우미 성폭행, 비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단, 서로 동의가 있다고 믿었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오전 10시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정식재판에 돌입한 사건으로, 김 전 회장은 피고인 출석의무에 따라 청록색 수의를 입고 나왔다. 그는 재판장에 들어서며, 방청석에 있던 DB그룹 전·현직 임원들과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검찰은  “가사도우미에 대해 성폭행 5회, 성추행 8회 등 총 13회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어 “비서에 대해선 회장실에서 29회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가사도우미와 비서는 회장직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김준기 전 회장 측은 성폭행·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비서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제출증거 등을 파악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김 전 회장과 가사도우미·비서의 관계를 입증해줄 전 비서실장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