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의원발의 형태로 국회통과 추진늦어도 5월 통과돼야…야당은 반발, 여당도 갸우뚱법개정까지 곳곳에 암초… 불발시 정책 혼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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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밝힌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위해 입법절차에 돌입했다.내년 총선 이전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부담스러운 기색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로 올린지(9·13 대책) 1년만에 다시 4.0%로 올리기로 했다.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0.1%~0.3%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까지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양도소득세도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올린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형식을 빌려 준비중이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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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개정을 정부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로 가닥을 잡은 까닭은 신속한 법안통과를 위해서다. 매년 6월 부과하는 종부세 특성상 내년부터 바뀐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12·16 대책중 대출규제나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등은 정부가 방침을 세우면 바로 적용 가능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지만 4·13 총선 이후에는 사실상 국회 소집이 어렵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김정우 의원은 "정부 발표대로 법개정이 진행되려면 2월 임시국회때는 논의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법개정까지는 곳곳에 암초가 남아있다.당장 야당인 한국당부터 '어림없다'는 반응이다. 한국당 소속 추경호 기재위 간사는 정부의 종부세 인상에 대해 "규제에 규제만 더하는 반(反)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퍼붓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또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이 강행통과될 경우 한국당은 소속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사실상 20대 국회는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개정이 불발될 경우 종부세 인상이나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정책은 보류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당 의원들의 반응도 신통치는 않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드러낼 수는 없어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정부안대로라면 내년 종부세 납부자가 서울에서만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격전지에서 생환해야 하는 여당 의원들은 '증세 논란'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지역구 한 재선의원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세금 올린다는 얘기를 반가워할 정치인이 어디 있겠느냐"며 "당분간 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비율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먼저 발의했다.유승민 전 대표와 야당 국토위 의원들이 참여한 이 법안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고, 다주택자에게는 1년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의원은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모두 인상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라며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