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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말까지 아파트를 매각할 경우 수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은 올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내에서 10년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6월말 기준으로 매각시점에 따라 감면폭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20여년전 10억원에 산 강남아파트를 6월말까지 38억원에 매각한다면 부과되는 세액은 8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이 시점을 넘어 7월 이후 판다면 17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 1996년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13년 서울 용산 주택, 2017년 분당 판교 주택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3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올해 6월말까지 38억원에 매각한다면 이 사람은 양도세로 약 7억820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종부세 5000여만원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은 8억39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시점을 놓쳐 매각시점이 7월이후라면 납부세액은 크게 올가간다.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세율 역시 42%의 일반세율이 아닌 62%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17억4600여만원(종부세율 포함)까지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는 해마다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돼 그 이전 반포아파트를 매도하면 올해 귀속분 예상 종부세는 약 1200만원이 된다. 하지만 그대로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568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매각시점에 따라 6월1일 종부세 부과기준과 6월말까지 적용되는 일반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 등이 달라 납부세금이 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