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안내 고지서 발송 전년대비 1조2323억(58.3%) 증가내달 16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일본 수출규제 여파 자금경색 납세자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 ▲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대상자는 59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2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부세대상자는 59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12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뉴데일리 DB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59만 5,000명, 고지세액은 3조 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원은 전년 고지대비 12만 9,000명,  27.7% 증가했고 부과세액은 1조 2,323억원을 늘었다.  무려 58.3%로 증가한 수치다.

    다만 종부세액은 고지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고지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세액은 약 3조 1,000억원 가량 걷힐 전망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부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바 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금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다가구·단독 등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한편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주택 보유기간별 최대 70%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 경우 연령별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 70세 이상은 30%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별 5년 이상인 경우 20%, 10년과 15년 이상은 각각 40%와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12월 1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