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1% ↑서울 0.13% 올라 상승폭 확대..강남4구 위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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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확대에도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한국감정원의 12월 첫째주(2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상승해 지난주(0.0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13%)은 지난주(0.11%)보다 0.02포인트(p) 오르며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증가로 고가주택 및 다주택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며 관망세가 다소 확대되는 양상이나 여전히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풍부한 유동자금 및 추가 상승 기대감,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들의 '갭메우기'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지난주 0.18%에서 0.21%로 상승폭이 커졌다. 현대자동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허가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 양천구(0.31%)는 학군수요 및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목동신시가지와 신월·신정동의 신축 위주로 올랐다. 동작구(0.14%)도 노량진·상도·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0.10%)가 매물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신축과 도화·성산·창전동 구축 아파트 갭메우기 등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성동구(0.09%), 성북구(0.09%), 은평구(0.08%) 등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88%)가 신축 및 재건축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남시(0.59%)는 구도심 및 미사신도시 위주로, 성남 수지구(0.56%)는 교통호재(3호선 연장 등) 있는 신봉동 위주로, 의왕시(0.46%)는 삼·포일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고양시(0.13%)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0.06→0.05%)은 5대 광역시(0.15→0.12%)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전 지역이 해제된 부산은 매도·매수자간 희망가격 격차로 매수자 관망세 확산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한 0.09%를 기록했다. 수도권(0.14%→0.14%), 서울(0.10%→0.10%) 및 지방(0.05%→0.05%) 모두 지난주 상승폭과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