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근로자 임의로 하계휴가 2년간 2일씩 진행했으나 ‘미파악’감사실, 부당 정산금 회수 및 담당자 경고조치
  • ▲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전경.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청소용역 관리가 미흡해 하계휴가비 등 약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용역업체 운영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용역 관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 

    쟁점은 원자력의학원 내 청소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계휴가를 2일씩 사용했고 이를 묵인했는데, 기관 차원에서 알아차리지 못해 추가로 수당이 지급된 부분이다. 

    감사실은 2018년 7~9월, 2019년 7~9월 청소용역 근무자들에게 3026만원이 부당하게 정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8년에는 7월 근무자 69명 434만원, 8월 근무자 73명 468만원, 9월 근무자 73명 468만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올해에는 7월~9월 근무자 78명에게 551만원이 부당하게 정산된 상황임이 드러났다.

    의학원 감사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청소용역 근무자들의 하계휴가 일정을 파악하고 이 사실이 근무표에 기재됐는지 비교했다. 그러나 근무표에는 휴가 없이 모두 근무한 것으로 작성됐다.

    감사 과정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장은 “하계휴가 2일은 용역계약과 별개로 의학원 주무부서에서 배려하여 처리한 사항이다. 매년 7~9월 비공식 하계휴가 계획을 의학원 담당자에게 6월에 항상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의학원 측은 청소용역 근무자들의 하계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의학원 청소용역 담당자는 “별도의 하계휴가는 이번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소장에게 처음 들었고 청소용역 과업시방서에도 없는 내용이다. 근무표에도 하계휴가는 표기되지 않아 하계휴가를 별도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의학원 감사실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용역비가 감액되지 않은 채로 지급됐고 이를 의학원의 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청소용역업체 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당 정산된 청소용역비 약 30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청소용역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