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23일 제43차 회의 개최…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의결정부, 유상할당 수입 활용 지원으로 산업계에 부담 최소화 약속
  • 오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량의 유상비중이 현행 3%에서 10%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23일 배출권거래량 3차 기본계획(2021~2025년)의 유상 비중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지 못한 기업은 2021년부터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강화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개선, 감축 신기술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제도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할당하는 것으로 무역집약도나 생산비용발생 등을 고려해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 및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