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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각종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해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과다공제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수 있어 성실 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했다.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납입액 자료를 추가 제공된다.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돼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에 따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에 따라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와함께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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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행안부의 아동수당 중복문제에 따라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된다.
아울러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때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 다양한콘텐츠를 제작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전산 분석해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