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인·장모를 포함해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13월의 급여,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의 머리는 벌써부터 복잡해 진다. 어떠한 자료를 챙여야 할지, 공제항목을 자칫 빼놓을 경우 환급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로인해 근로자는 국세청에 각종 질문을 쏟아내기 마련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주요 질의 내용을 보면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파악할수 있다.
반복되는 질의 내용중에는 부모 부양문제가 단골 메뉴로 꼽힌다.
부모 기본공제 요건을 보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가 가능하다.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이때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을 한도가 적용된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를 살펴보면,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자료를 제출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누락된 자료도 제출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