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계에서 수사기관에 엄중수사 요구한 결과변호사 선임 등 피해회원 ‘전폭적 지원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최근 구속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고 27일 의견을 냈다. 

    의협에 따르면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했다.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