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지구에 첨단 R&D기업 유치, 캠퍼스 혁신센터·생활SOC 도입
  • ▲ (왼쪽부터)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창흠 LH사장이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LH
    ▲ (왼쪽부터) 한대희 군포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변창흠 LH사장이 27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LH
    군포시가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연구개발(R&D) 혁신허브로 거듭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군포시와 함께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지구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추진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심내 공업지역은 여의도면적 약 11배 규모(32㎢)에 육박하는 규모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기반시설·건축물 노후화와 첨단산업 유치 부족 등의 사유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군포시는 2004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대기업 지방이전 촉진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1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지구 5곳 중 하나로 군포시 당정동 일원(사업면적 11만8000㎡)을 선정해 산업혁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R&D 혁신허브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각 기관은 내년까지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한 주변 공업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담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는 경기중부권 융복합형 R&D혁신허브 조성을 목표로 첨단제조기술 및 디자인 융합 R&D기업을 유치하고, 캠퍼스혁신센터 및 비즈니스호텔 등 산업관광 기능과 근로자·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도 적극 도입한다.

    협약에 따라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건축사업계획 수립·신청 △사업 총괄관리를 맡는다. 

    경기도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실무협의회 운영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인허가 △기업·대학·연구기관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시범사업지구 인근에 추진 중인 주택정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개발사업과 연계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업지역이 기피지역에서 벗어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