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3일 06시~21시 발령행정·공공기관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공공차량 2부제-경차 운행제한 시행
  •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3일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연합뉴스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3일 오전 6시를 기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연합뉴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PM2.5)'를 발령한다. 


    2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날을 기준으로 다다음날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발령기준은 내일 및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가 50㎍/m³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내일 및 모레 모두 서울, 인천, 경기남북부가 50㎍/m³를 초과되면 충족하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예비저감조치시에는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뤄지지 않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실시중인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와 경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