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3일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2020년부터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 대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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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으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를 구입할때 발전소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개별요금제를 적용한다.

    산업부는 3일 한국가스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하게 된다.

    기존 평균 요금제 개선 필요성은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간 공정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대두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갖고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가스공사는 이후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설명 및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한뒤 지난해말 이사회 의결을 통과시켰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 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며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전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