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30일까지 양도세중과세 일시 배제, 주택 매도 유도세액공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173개로 확대…공제혜택 최대 15배 상향우수인력 국내 복귀시 5년간 50% 소득세 감면 ‘인력 수급 지원’
  • ▲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시행령을 확정했다 ⓒ뉴데일리 DB
    ▲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중과를 한시 배제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시행령을 확정했다 ⓒ뉴데일리 DB

    서울·경기 등 39개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신규주택을 매입한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종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19년 12월17일 이후 취득한 신규 주택에 1년이내 전입한뒤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양도세중과세가 일시 배제된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는 현행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난다.

    기재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책으로 양도세 카드를 사용하는 한편 공제혜택 확대를 통한 경영활력 지원책도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종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2월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중과돼 왔다. 정부는 거래세를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 요건을 적용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지만 지난해 12월17일 이후부터 새로 등록하는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기술은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에 비해 최대 15배 높은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아울러 체납자 재산중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며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감경률을 현행 최대 70%에서 90%까지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업체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고용 기업의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까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은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예·적금 기준이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기한을 넘겨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감경률을 현행 최대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함으로써 해외 재산은닉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된후 차관회의와 내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