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차 공판… 내달 선고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선호 씨가 지난 10월 2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속 48일 만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이선호 씨가 지난 10월 2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구속 48일 만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받은 부모님과 아내 등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해 수사 과정에서 구속을 자청하기도 했다"며 "1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곧 출산 예정인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 책임지는 아버지 되려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봉사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 재활 치료 받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유전병과 사고로 인한 수술을 할 부위가 남았고 다리에 통증이 있다.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측이 검찰과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일찍 마무리됐다. 검찰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2만7000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항공화물 속에 180여 개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숨겨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씨는 약 두 달 만에 석방돼 귀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항소심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