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대책 국무회의 의결, 신규 36.3조, 기존 53.7조원 대출 보증생계급여·근로장려금 연휴 전 지급… 정부·지자체 재정집행도 속도취약계층 보호기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우편 특별수송대책 실시
  • ▲ 지난해 설명절 당시 실시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뉴데일리 DB
    ▲ 지난해 설명절 당시 실시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뉴데일리 DB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90조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7조원이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의결했다.

    중소 자금지원 90조는 신규 대출·보증에 36조3000억원,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에 53조7000억원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보다 각각 3조3000억원, 3조7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신규 대출자금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각각 8500억원과 3조원을 맡고, 14개 시중은행에서 29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5740억원과 4000억원의 정책융자를 풀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생계급여도 설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설명절 기간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역귀성 문화 정착을 위해 귀성행렬과 반대로 향하는 KTX 좌석표를 구매하면 30~40%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설 명절 동안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천곳은 무료 개방한다.

    정부는 또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특별수송대책을 실시해 물류 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항만 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비상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에서 즉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끊기지 않도록 조치된다.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다문화가정 상담, 청소년 쉼터도 평소대로 운영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무상 서비스와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쪽방촌 특별조사도 실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도 속도를 낸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43조6천억원 중 49.8%인 21조7천억원이 1분기에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