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대상 735만명 28일까지 납부국세청,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 매출누락 검증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동, 부정환급 차단·탈루세금 추징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2019년 2기 부가세 신고'와 관련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신고는 엄격히 사후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기 부가세 신고는 오는 28일까지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기 부가세 신고 대상은 법인 96만명, 개인 639만명 등 총 735만명으로 작년 확정신고 인원 703만명보다 32만명이 많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중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우선 모든 사업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또한 88만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분석한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신고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31일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의 경우 일반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17일까지 환급금이 조기 지급된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장 2년까지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를 연계할 계획이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증이 실시되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기나 부정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