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장 등 7인 위원 체제 구성법조·시민사회·학계 중심 '독립성'·'자율성' 최우선삼성전자 등 주요 7개 계열사와 협약 맺고 위원회 감시체제 본격가동
  •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9일 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모습.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9일 위원회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는 모습.
    삼성그룹의 준법·윤리 경영을 위한 독립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는 2월 공식 출범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등을 중심으로 외부 인사 6인이 위원을 맡는다.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지평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현재까지 결정된 향후 일정을 밝혔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총 7인의 위원도 이날 공개됐다. 김 위원장과 함께 법조계 출신 인물로는 봉욱 변호사가 선정됐다. 봉 내정자는 검찰에서 대검차장을 역임하며 유수한 대기업의 부패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있다. 기업의 준법경영에 많은 관심과 풍부한 식견을 가진 인물로 이번 위원회 구성에 합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학계에서는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두 내정자 모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준법경영이나 거버넌스에 대해 비판적 개선의견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 총괄고문이 위원회 구성원이 됐다. 이 내정자는 오랫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삼성으로 옮긴 후 그룹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팀장(사장)을 맡아온 바 있다. 과거 김 위원장이 삼성전자 백혈병 등 질환 관련 조정위원회 활동을 할 당시 이 내정자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소속 6인의 위원들은 삼성의 관여 없이 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참여를 권유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외부위원을 압도적 다수로 배정하려고 했고 결과적으로 회사 측 내정자는 단 1명"이라며 "외부위원도 영역별 전문성을 고려해 확보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온 분들로 채우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
    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직에 앞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7곳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과정을 밟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와 삼성화재가 이번 협약에 참여해 신설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감시를 상시적으로 받게 된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생명으로 해 삼성그룹의 준법·윤리경영 활동의 파수꾼 역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법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래도 법 위반이 생겼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 유사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구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에서 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의 법 위반 지적을 계열사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중에 공표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방어선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때에 따라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할수도 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위원회 협약을 진행키로 한 7개 계열사들이 내부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하고 협약하는 첫 절차를 시작한다. 이어 위원회의 내부 운영 규정과 기타 행정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2월 초순 경에는 최종적으로 위원회 설립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후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가리지 않고 삼성그룹 준법경영 관련 논의를 본격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