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죄 판결한 1심 뒤집어"창업자 부인에 상표권료 지급, 배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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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 부인 이 씨가 실질적으로 파리크라상을 창시해, 회사 임직원들도 이 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상표권을 넘기고 돈을 지불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 씨에게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50%씩 소유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