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학회, 건보공단에 제도권 진입 및 수가 인상 의견전달당뇨 교육 10분당 9000원~1만2000원 수준 제안 근본적 만성질환 비용절감 위해 적절한 교육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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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관리 정책이 다각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교육상담료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발동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병원급 이상에서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상담료를 10분당 9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책정해 제도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한 ‘당뇨병 교육콘텐츠 고도화’ 연구에는 병원급 교육상담료 신설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먼저 학회는 A상급종합병원과 B종합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뇨병 교육료를 분석했다. 병원급 이상은 건강보험 수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이 직접 금액을 책정하는 비급여 형태로 운영된다.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성인당뇨병 기본과정-단체교육 150분, 개별교육 80분(4만5900원) ▲성인당뇨병 합병증 단체교육 90분(1만200원) ▲성인당뇨병 심화 개인교육 80분(2만8600원) ▲인슐린 교육 90분(3만600원) 등으로 금액이 책정됐다. 

    B종합병원은 당뇨병 기본교육 110분(3만8600원), 인슐린 교육 170분(4만5000원)으로 비급여진료비를 받고 있었다. 회당 간호사는 40분~1시간, 영양사는 30분~1시간, 사회복지사는 30분~1시간30분의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학회는 이 같은 현황분석을 토대로 해당 병원의 당뇨병 교육비 원가를 추정했다. 

    A상급종합병원은 보건직 월 평균급여 785만8460원, 근무시간: 평균 160시간(1시간 인건비: 49,115원: 분당 인건비 819원), 재료비(교육책자) 3000원, 직접원가: 5만2115원, 관리비 1만3029원, 자본 보수비 1만3029원 등을 반영해 10분 교육비 원가는 1만3029원으로 조사됐다. 

    B종합병원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들의 실제 근무일수는 194일이고 총 근무시간(분)은 93,120분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당뇨병 기본교육 110분(3만8600원)은 5만9608원의 원가, 인슐린 교육 170분(4만5000원)은 7만5884원의 원가로 분석됐다. 

    즉, 조사대상이 된 두 곳의 병원 모두 원가 이하의 비급여 금액을 받고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양질의 당뇨 교육을 제공하기에 역부족인 의료환경에 처해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병원급 이상 당뇨 교육상담 제도권 진입 필요성

    이러한 상황 속 학회 측은 병원급 이상 10분당 당뇨 교육의 수가는 9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맞춰야 주장을 펼쳤다. 

    당뇨 교육은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해 궁극적으로 당뇨병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는 치료적 과정의 하나로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미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실제로 당뇨병 교육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연구 및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절반 이상의 문헌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의학적 표준임상지침에서 당뇨병 교육중재의 비용절감효과는 인정됐다.

    학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당뇨 교육상담은 원가 미만의 비급여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급여화된 암환자, 심장질환자, 투석환자 등 교육의 10분당 교육 수가 역시 4300~8150원으로 매우 낮은 상태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당뇨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급여화하는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 30%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 10분당 9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올려야 양질의 교육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의 교육수가도 최대 10분당 1만1500원인데 현재보다 30%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