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지연 배상거부, 물품 분실·파손 등 피해사례 연휴시즌 증가공정위, 서비스·상품 선택 ‘거래조건·상품·업체정보’ 비교해 신중결정 당부
  • ▲ 최근 3년간 1~2월중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건) ⓒ공정위 자료
    ▲ 최근 3년간 1~2월중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 (단위: 건) ⓒ공정위 자료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에 대해 피해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14일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등 1~2월 동안 소비자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우선 항공분야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됐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힌다.

    택배의 경우도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728건이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665건(17.8%)이 접수됐다.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경우 908건중 174건(19.2%), 상품권 관련 556건중 87건(15.6%)이 이 기간에 몰려있다.

    공정위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와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결정하라고 권고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는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가 수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와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