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면세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신규 제정 배포수급사업자 제기한 애로사항 반영, 공정거래 기반 사업활동 지원계약서 체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인센티브 부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분야 등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 체결을 통해 유통 원·수급자간 공생관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돼 왔다.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개선책으로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의 사전통지, 계약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원수급사업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3개 업종의 공통규정은 유통업자가 반품, 판매수수료율의 결정 및 변경, 계약갱신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계약 체결시 이를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통해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판촉사원 파견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막고 납품업자도 거래조건을 숙지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광고비·물류비·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납품업자가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도록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으며 납품업자가 갱신여부를 문의할 경우 유통업자가 계약 갱신 대상인지 여부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려할 경우 기간만료 6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기한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도록 했다.

    특히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어음·수표의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피해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계약의 중요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통지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불응시에만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 계약서는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를 시공해야 할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판촉비와 관련해서는 행사시 필요한 사항을 서면 합의토록 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그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유통 옴부즈만 등을 활용해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직권조사 시에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