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공포...시행 4월21일부터 하되 사용량 적용은 1년 유예하천수 사용료 총액 50만원이상시 연 4회내분납 가능...5천원미만이면 면제하천수 사용량 단가 허가량 연단위 고정한 기존방식 맞춰 유량(m3)당 금액 변으로 변경
  • 앞으로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 '사용량'으로 매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부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해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량'은 1년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이상이면 연 4회내에서 분납이 가능하고 5000원미만이면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천수 사용량의 단가는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유량(m3)당 금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1일 m3당 연액 231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만m3에 대해 63.3원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작년말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제정으로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